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는 꼭 알아야할 기본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지 하나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우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자
  •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이상)
  •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만 청약 가능)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지역 (수도권 : 가입후 1년 경과, 수도권외 가입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납입금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따른 1순위 조건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청약부금의 경우에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만족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액
주택청약 1순위 예치금액

 

 

1순위 제한인 경우 

1.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내 민영주택에 청약하게 되는 경우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 청약을 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애 속한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2. 주거전용 85m 2를 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2순위 청약을 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과 대부분 일치하나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요건 Q&A

1.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2.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은 만30세 부터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로 합니다.)

 

4.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라 하더라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5.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국민주택 청약 통장 종류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2가지가 있으며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역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에 청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5년이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경우 2순위 청약만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역 현황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역(25)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동탄2만 지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청약과열지구 현황

지역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25전역

경기도

283전역(일부지역* 제외)
1) 남양주시: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2) 안성시: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3)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4)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충청북도

청주시(*일부지역 제외)
*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주택청약 1순위 자격 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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