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과 나이조건, 금액, 소득조건, 재산조건 등 제한이 제법 까다롭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할 정보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무엇일까?
기초연금은 국가 그리고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분들이면 신청가능한 수당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납부한 세금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사회수당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연령 조건을 만족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 소득기준 인정액이 조건에 맞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추산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봤을때 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 이하인 조건일 때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천원 이하인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관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금액
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만 4760원이며,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 | 지급액 | |
일반수급자 | 소득하위 70%,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월 최대 25만 4760원 |
저소득수급자 | 소득하위 40%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끼어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이 4월 12일인경우 3월부터 지급액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액은 즉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계좌 통장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자)
기초연금 자가진단 방법
기초연금 대상인지 여부를 자가진단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적은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65세이상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연금제도 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 이상 금액을 납부한 경우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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