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어려움이 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사회적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운영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현금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의료경비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함
- 주거급여 : 임차가구,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임차료,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비,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위 기초수급자 혜택의 자격조건과 상세 혜택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복지정보] - 202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복지정보] - 2021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위의 혜택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다양한 공공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방송요금 등 여러가지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음과같은 통신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 유선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 월 2만 6000원까지
- 이동전화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50%감면 (월 최대 3만 5000원 까지)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기초수급자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통신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 월 1만 1000원까지
- 통화료 음성, 데이터 감면 각각 35% : 월 최대 2만 1500원
- 가구당 4인까지 감면되며 교육수급자는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됩니다.
통신요금 할인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통신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신청
- 정부24신청
-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신청
- 전용 ARS 신청 : 휴대전화 1523
공공요금 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각종 공공요금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1577-8866, 환경부)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감면 : 도시가스공사 신청 (1577-0900,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감면 : 한국전력 신청(123)
구분 |
지원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 |
월 최대 1만 6,000원 (하절기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만 2,000원) |
- 주민세 비과세
방송요금 할인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방송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면제 혜택입니다.
- KBS 수신료 면제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혜택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입니다.
문화활동비
국립 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입장시 수급자증명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과태료 감면
기초수급자의 질서법 위반시 자동차 과태료의 50%를 감면해줍니다.
단, 자진신고기간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할인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혜택
이외에도 긴급생계지원, 임대주택 신청시 우대혜택, 목돈 모으기 프로그램, 지자체별 기초수급자 지원 프로그램 등 등 여러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차 업데이트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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