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회 보장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변화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50%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소득 기준액을 1~100으로 본다면 그 중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초수급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맞다면 사회적으로 여러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중위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 선정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20년,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좋습니다.

 

부양의부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인 부모, 아들, 딸 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시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급여종류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지원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필수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 입차가구는 임차급여, 집을 소유한 경우는 수선급여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에 다라 교육비 및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및 혜택 정보는 따로 모아보겠습니다.

▶[복지정보] - 2021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본인이 알고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용도이며 정확하다고 볼 수 는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건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소지의 음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생계급여는 방문신청만 가능)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초기상담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2. 의료급여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3. 주거급여 신청 절차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급여 신청 절차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복지정보 더보기

 

[복지정보]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복지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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