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등 여러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여 여러 자격과 기술을 바울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과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생,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액 30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 졸업예정자
  • 군전역예정자인 중장기 복무자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지원내용

위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5년간 300만원~500만원까지의 직업능력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훈련비의 45~8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

훈련비의 50~85% 지원

유형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근로장려금 수급자

훈련비의 72.5~92.5%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실업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과정 수강시 월 출석률이 80%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의 경우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과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의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직종의 경우에는 5% 자부담이 추가 부담됩니다. :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14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인 경우에는 HRD-Net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방법

상담절차를 통해 개인별로 맞는 훈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 300~5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강의를 원하는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이력과 계좌잔액 등 상세 정보는 HRD-Net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한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지원 유형별로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제출서류

비고

실업자

-

워크넷

구직등록

생계·자활

급여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조건부수급자)

여성가장

가족관계

증명서

3 재학생

학교장 승인서

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농어업인

(가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군전역예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보훈청 발급)

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난민인정자)

난민확인서

외국인

(피보험자격

상실자)

외국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

이직예정인

근로자

이직예정확인서

90일이상 무급휴직근로자

무급휴직확인서

45세이상 또는

월임금 300만원 미만자

최근 3개월간

월별 급여명세서

3년간 훈련 이력 없는 근로자

-

육아휴직근로자

육아휴직확인서

일학습병행

근로자

일학습병행제

근로계약서

득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피보험자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영세자영업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의 경우)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영세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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