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이나 재직, 자영업 등 여러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여 여러 자격과 기술을 바울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생,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 월평균 소득액 30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 졸업예정자
- 군전역예정자인 중장기 복무자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지원내용
위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5년간 300만원~500만원까지의 직업능력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Ⅱ유형 |
훈련비의 50~85% 지원 |
Ⅰ유형 |
훈련비의 전액 또는 80% 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72.5~92.5%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훈련비 전액 지원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실업자와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과정 수강시 월 출석률이 80%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1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의 경우 500만원이 지원됩니다.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과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의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직종의 경우에는 5% 자부담이 추가 부담됩니다. :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바리스타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14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인 경우에는 HRD-Net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방법
상담절차를 통해 개인별로 맞는 훈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 대해 300~5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강의를 원하는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훈련이력과 계좌잔액 등 상세 정보는 HRD-Net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정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위한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지원 유형별로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실업자 |
- |
워크넷 구직등록 |
생계·자활 급여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조건부수급자) |
|
여성가장 |
가족관계 증명서 |
|
고3 재학생 |
학교장 승인서 |
|
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
농어업인 (가족)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군전역예정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보훈청 발급) |
|
외국인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외국인 (난민인정자) |
난민확인서 |
|
외국인 (피보험자격 상실자) |
외국인등록증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 |
|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 |
- |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서 |
|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
일용근로자 |
- |
|
이직예정인 근로자 |
이직예정확인서 |
|
90일이상 무급휴직근로자 |
무급휴직확인서 |
|
45세이상 또는 월임금 300만원 미만자 |
최근 3개월간 월별 급여명세서 |
|
3년간 훈련 이력 없는 근로자 |
- |
|
육아휴직근로자 |
육아휴직확인서 |
|
일학습병행 근로자 |
일학습병행제 근로계약서 |
|
득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피보험자 |
재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고용보험 미가입자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
|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
- |
|
영세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면세사업자의 경우) |
|
영세자영업자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
|
영세자영업자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확인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촉(재직)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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