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198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사회적 복지제도로 재정보조를 받게되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자격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 북한이탈주민
  7.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8.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9.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액 이하인 경우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 등재)
  10. 아동복지시설 퇴소
  1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입주 우선순위

위의 1~8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후 9번 10번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11번에 해당하는경우 순으로 입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공급대상 및 공급물량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는 수급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 기간내 출산(임신 또는 입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10% 만큼을 우선공급 하게 됩니다.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정해져있는 금액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

급지별로 정해져있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 임대 절차는 다음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1. 입주신청 : 영구임대단지가 속한 지역 지자체(동사무소 또는 구청)를 통해 입주신청을 합니다.
  2.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 지자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한 후 lh에 전달하게 됩니다.
  3. 계약안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퇴거 세대가 발생하게되면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서 계약안내를 관리사무소에서 알리게 됩니다.
  4. 임대차계약체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자산자료조회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기본 계약기간

기본적으로 2년간의 계약을 하게 되며 2년 경과후에 입주자격을 재 확인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분양공고 확인

영구임대주택 분양공고를 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안내합니다 

Lh청약센터 분양임대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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