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198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사회적 복지제도로 재정보조를 받게되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사업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조건과 자격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 조건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액 이하인 경우 (같은 세대 주민등록표 등재)
- 아동복지시설 퇴소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입주 우선순위
위의 1~8번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후 9번 10번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11번에 해당하는경우 순으로 입주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선공급대상 및 공급물량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는 수급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이내, 기간내 출산(임신 또는 입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10% 만큼을 우선공급 하게 됩니다.
임대조건
영구임대주택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정해져있는 금액만큼을 부담하게 됩니다.
급지별로 정해져있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절차
영구임대주택 임대 절차는 다음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 입주신청 : 영구임대단지가 속한 지역 지자체(동사무소 또는 구청)를 통해 입주신청을 합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 : 지자체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한 후 lh에 전달하게 됩니다.
- 계약안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 퇴거 세대가 발생하게되면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서 계약안내를 관리사무소에서 알리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체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자산자료조회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기본 계약기간
기본적으로 2년간의 계약을 하게 되며 2년 경과후에 입주자격을 재 확인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분양공고 확인
영구임대주택 분양공고를 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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