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기준이 조금 다른 제도입니다. 비슷한듯 하지만 기준조건과 혜택 등에서 차이가 제법 있기 때문에 둘다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기준 50%이하 가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조건과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4인가족의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4인가구 기준으로 237만4587원 이하를 만족하면 차상위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차상위계층 50% 기준중위소득 조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만7194원 |
299만1980원 |
387만5770원 |
474만9174원 |
562만7771원 |
650만6368원 |
차상위계층 |
87만8597원 |
149만5990원 |
193만5289원 |
237만4587원 |
281만3886원 |
325만3184원 |
참고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근로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부동산과 자동차 등의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이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하는 방법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는 방법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제출서류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과 재산 확인 서류 등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확인 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건 아니지만 대략 참고용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
위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들어가 보면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정보에는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여부, 65세이상여부, 한부모가구 여부, 보호 종료 아동여부, 시설입소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지출요인 등을 입력하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으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대략 입력해보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과를 확인해보게 되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게 되면 여러가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방과후 보육료, 이동통신요금 감면, 고교학비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등등 여러가지 혜택을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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